신청자격
-
- 대구지역 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
-
01 상시근로자30명 이상
상시근로자 수
30명 이상인 기업
(고용보험 가입자 기준)
-
02 고용증가율대구시
평균고용증가율 이상전년대비
고용근로자 증가율이
대구시 평균고용증가율
증가한 기업
-
03 대졸임금3,100 만원 이상
대졸 신입사원
초임 연봉 3,100만원
이상인 기업
-
04 복지제도10종 이상
각종 복지제도가
10종 이상인
기업
선정절차
-
- 선정공고
- 신청서 접수
- 요건심사
- 현장실태조사
- 최종평가
-
선정통보
(인증서 수여)